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불과 4.3%에 그쳐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1만512호 중 무허가축사 농가는 6만190호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또 무허가축사 농가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지난 4월 기준 2615호로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1월말 기준 전체의 2.4%인 1448호가 적법화를 완료한 것에 비해서는 약간 늘어나긴 했으나 적법화 진행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비용 및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준비기간의 촉박성 등 물리적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 실제 복잡한 인·허가절차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처리, 적법화에 수반되는 과다한 비용 부담, 현행법 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 내 위치 등이 적법화의 걸림돌이라는 게 축산농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농가들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여력이 있을 리 없다.

축산농가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할 이유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2%에 달해 농업·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인데다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을 간과한 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밀어붙일 경우 평생 축산업을 영위해 온 축산농가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둔갑되고, 축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최근 행정처분 유예기간 대상시설 구분기준을 무허가축사 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축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많은 농가들이 3단계 수준까지 적법화 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허가축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수입축산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연장이 유일한 해법이다.

축산농가들의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축산농가들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고, 축산시설 적법화 시한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남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적법화 유예대상도 축산농가이고, 시행주체도 축산농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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