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반출금지…대구·울산·경남·경북까지 확대

다음달 5일까지 가축(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가 연장되고 전북·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가 대구·울산·경남·경북까지 포함해 오는 29일까지 확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 21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의심 건이 검색·확인됨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키 위해 이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당초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되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가금류 거래금지는 다음달 5일 이후에도 지속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전북·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 적용하고, AI 발생 시·군·구에서 비발생 시·군·구로 반출금지는 지속하되 도축장·부화장으로 출하해 시에는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해야만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위험성이 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들은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