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합동 단속…고발조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 중단 2개소는 등록 장묘업체지만 점검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 휴·폐업신고토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 결과 시설물,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일부 영업장에서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돼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지난 3월 개정해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