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에서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제안하면서 어업관련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산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수협에서 지난해 도입된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어종에 대한 금지체장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수협중앙회가 주장하는 규제완화는 다수의 영세 연안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근해어업인을 위한 것이라는 데 문제가 더 크다. 

금지체장 규정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근해안강망어업이나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등 대규모 업종들이기 때문이다.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협에서는 자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수산업자체가 없어질 때가 돼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올해 어획량은 80만톤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의 탄식은 뼈아픈 부분이다.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주요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으로 성장시켜온 일본도 1980년대 이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 어획량이 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역시 강력한 휴어제도를 자원관리정책으로 해왔지만 결국 어장이 황폐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적 수산자원관리가 정부의 수산자원회복 정책의 주류가 돼서는 안된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들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이제 멈추고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수협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수산자원이 없이는 수산업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협은 최소성숙체장 수준인 금지체장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남획형 업종들은 감척을 요구해야한다.

더불어 TAC(총허용어획량) 등 수량관리제도도 한층 고도화하고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 가칭 수산자원직불제도 도입도 촉구해야할 것이다.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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