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육성·지원계획 마련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은 지난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촌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농업 인력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6965명의 일손을 지역 내에서 구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8만2000명), 경북(6만9325명), 제주(4만700명), 경남(3만3530명), 강원(3만630명), 충북(2만5742명), 전북(1만3523명), 경기(9495명), 충남(2020명)이 각각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