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개정…다음달 1일부터

다음달부터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가 가축으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이하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방송 등에서 이른바 강아지공장 사건 등 동물학대 내용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종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으로 한정했다.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한 것이다.

다만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동물보호자의 ‘자가처치 수준’에 대해 의료법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해 ‘사례집’으로 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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