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세부과제 목표 제시 후 지방서 사업 발굴해야
오현석 대표, 文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 위한 3차 전략 세미나서

국가적 차원의 농촌개발 핵심과제들을 설정해 세부과제들을 목표로 제시한 후 각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달 29일 농어업정책포럼·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농업과행복한미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3차 전략 세미나-농촌사회혁신,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서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가 이같이 밝혔다.

오 대표는 농촌개발을 어젠다 관리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농촌개발 핵심과제로 △농촌경제의 다각화 지원(6차산업화) △근거리유통망 확충 △농촌 고령화사회 대응 △농촌에너지 자립과 순환경제 구축 △생태친화적 농촌공간 정비 등을 꼽았다.

오 대표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 방식으로 국가농촌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기프로그램에는 국가차원의 농촌개발 어젠다 설정, 농촌개발 기금 운용, 어젠다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며 “각 부처의 농촌개발 관련 예산들을 기금화해 농촌개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칭)국가농촌개발기금’을 신설하고 일정한 원칙하에 모든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자립도, 조건불리지역, 특수지역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촌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주도성과 농촌중심적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다 효과적인 농촌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경영체가 자부담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따른 후속적인 비용 보전의 방식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농촌정책에 있어 환경 보전을 중심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사회혁신의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은 농촌지역의 환경자원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현재 농촌정책의 중심사업인 경제활동 다각화, 공동체 활동 증대, 에너지 자립,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측면에서 환경보전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농촌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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