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폐가와 빈집 정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시행, 철거 및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 철거 시 시장·군수의 정비명령이 가능하다. 정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권철거까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농촌의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농촌의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은 5만여동에 이른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농촌의 경관을 헤치고 우범지대화 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농촌 빈집을 적극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유도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빈집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건축위원회 심의, 보고 등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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