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난달 30일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어 지방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 제19조(준조합원)에서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합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아도 준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전국의 226개 행정구역 내에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으며, 상호금융점포수는 158개에 불과하다.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만명, 준조합원은 31만4000명이다. 하지만 각 시군에 0.7의 금융점포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 산림조합의 상호금융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 상호금융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준조합원에게 사업이용 고배당 이익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준조합원 확보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을 유도해 조직경영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