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가 컨설팅 지원

축산환경관리원은 내년 3월 24일 적법화 시한을 9개월 남은 시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관리원은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5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상담반 현장 지원반에 참여, 대상 시·군별로 2~3일간 현장에서 축산농가 컨설팅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종전과 같이 각 지자체 및 축산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유·무선 상담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해소방안을 마련,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올 들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반장을 전형률 사무국장으로 격상시켰고, 농식품부 중앙상담반 및 환경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경남 등 지자체 교육 실시 및 안성시 등 현장 컨설팅 실시, 약 360건의 상담 업무 등도 지속 추진해 왔다.

관리원은 그간 유선·인터넷 상담 등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1만부)’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2600부)’을 축산현장에 보급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6개 시·군 축산농가, 공무원, 축산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6400여명을 교육했고, 인터넷 상담 117건을 포함해 총 1620건을 상담했다.

전형률 관리원 사무국장은 “내년 3월까지 9개월여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인터넷 상담신청은 관리원 홈페이지(ilem.or.kr)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축사 상담소’ 아이콘 및 E-정보관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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