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기본價, 변동원가 적용 물가상승률 제거
체세포·세균수 하위등급 원유가격 기준 개선

지난달 중순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은 두 가지였다.

원유의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것으로 원유기본가격 산정방식, 즉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제거를 골자로 하는 변경안이 1호였다. 2호는 원유위생 하위등급 원유가격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었다.

이사회에서는 의결사항에 대한 적극적 논의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끝이 났다. 

‘뜨거운 감자’ 원유가격결정체계, 누가 삼키고 누가 뱉을 것인가.
  
上>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필요한가.
下> 쟁점은, 변동원가

# 원유기본가격개선에 물가상승률 이중 반영?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원유기본가격 산정방식에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하는 개정안을 의결사항으로 올린 이유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우유생산비에 연동해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 일명 연동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원유기본가격 계산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해 연동제 방식의 합리성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가격계산 구조에서 물가상승률이 이중으로 반영된다. 이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청 발표 생산비에 이미 물가 변동분이 반영돼 기준원가에 물가 변동분이 반영된 상태에서 변동원가에 물가변동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이 이중 적용이라는 것이다.

이를 논의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수요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생산자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이사회에 보고키로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결사항으로 올라온 것이다. 

찬성하는 쪽은 생산비 변화액에 따라 기준원가를 조정하는데 생산비에 사료비, 기름값, 전기료, 고용료, 인건비 등이 들어가고 거기에 물가가 반영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쪽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소비자 단체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있어왔고 개선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개선을 통해 연동제에 대한 당위성을 획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쪽은 원유가격연동제가 합의사항으로 변동원가에 대한 변경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동원가에 대한 논의는 원유가격연동제의 당위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향후 입장 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낙농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2011년 이사회의 원유의생산 및 공급규정 의결시 제도 시행 후 불합리한 부분이 노정되면 적극적으로 개정에 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현재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실패했지만 이 사항에 대한 논의를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질 하위등급 페널티, 가혹하다?
의결사항 2호였던 원유위생 하위등급 원유가격 변경안은 페널티와 관련한 사항이다.

현행 체세포수 및 세균수 하위등급에 대한 원유가격 기준이 생산자에게 가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원유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세포수 4등급 및 5등급, 세균수 5등급 원유에 대해 원유가격을 ℓ당 100원 지급키로 하고, 이같은 원유가 2회 연속 발생시 ℓ당 100원의 페널티를 부과키로 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유질 하위등급 페널티로 고의성 없는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과도한 징벌적 조항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낙농가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낙농생산자단체는 유질 하위등급 원유가격은 현행 1회 ℓ당 100원에서 최초 유질하위성적 발생시 잉여원유 판매가격으로 유대를 지불하고 2회차부터는 현행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낙농진흥회 소속 집유 조합 및 기타 집유주체가 체세포가 검사기기를 보유하고 지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현행 유질 하위등급 페널티가 원유판매금액이 구입금액보다 부족한 수급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차액이 수급조절자금으로 재사용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판매차액이 발생할 경우 별도 구분계리해 유질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 새로운 안건 등장
지난달 말경 낙농진흥회의 생산자측 이사는 낙농진흥회장에게 정관 및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사회 안건상정을 건의했다. 생산자측 임원정수를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에서 유가공업체 임원도 미등기 이사를 제외해 대표성과 책임성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에 생산자 및 수요자측 임원의 대리참석 불가 규정을 신설해 책임 있는 이사회 논의가 돼야 함을 역설했다.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은 기준원유량 초과물량 구입가격을 현행 ℓ당 100원에서 잉여원유 중 탈지분유용 판매가격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연간총량제 정산방식도 2015년 11월부터 유보된 정산방식을 재개하자는 것인데 수급안정 도래시 재협의키로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앞두고 논의 사항은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기존의 안건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안건들이 부각되면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고 본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원유수급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비자, 생산자, 유업체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낙농제도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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