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오는 12월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부터 사전 교육 이수 등을 위한 준비행위 기간이 마련됐다.

또 앞으로 종자검정 신청은 국립종자원으로,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은 농업법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종자산업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우선 육묘업 등록제 전면실시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등록하도록 했다. 또 육묘업 종사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법 시행일인 12월 28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행위 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를 국립종자원으로 변경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해 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생산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이 새로이 도입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며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후방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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