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10개를 선정, 지난달 30일부터 지원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고등어 △가오리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페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26.2% 하락했으며 민대구는 EU,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1% 가량 증가, 가격이 27.8% 가량 하락했다.

또한 까나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63.9% 늘어 가격이 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중 지난해 이들 10개 품목을 생산·판매한 자는 오는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된다.

단, 지난해에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 우리 어업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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