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 후계축산인·민원에 의해 이전한 축사 ‘예외규정’ 필요

평택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축산인들이 예외 규정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평택시가 마련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말·사슴·양 등은 기존 100m에서 300m, 소는 100m에서 2km, 젖소는 250m에서 2km, 닭·오리·메추리는 500m에서 2km로 거리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같은 사육제한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안은 가축 사육과 관련한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됐으며, 현재는 시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축산인들은 이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제한을 강화하게 되면 향후 평택시의 축산업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평택시의 개정안은 환경부의 사육규모별 제한거리 권고안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조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게 축산인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거리 권고안에 따르면 한·육우 농가는 최대 70m, 젖소는 110m, 돼지는 1km, 닭·오리 650m로 규정돼 있으며, 평택시와 인접한 안성시, 천안시, 화성시 등은 1km 내외, 여주시는 후계 축산인의 경우 예외 규정을 명시했다.

따라서 평택시의 축산 관계자들은 △후계 축산인의 경우 △도시개발로 인한 수용 축사의 경우 △주거지역 내 민원에 의한 축사 이전의 경우 △기존 축사의 노후화로 현대화시설로 건축할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 이에 해당하는 축산인에 한해서 거리제한을 150m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평택시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집회신고를 낸 바 있지만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 집회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해민 전국한우협회 평택시 지부장은 “최근 축산업 규제가 강화돼 있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후계 축산인도 줄어들어 거리제한을 완화한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축산농가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더불어 축산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축산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시개발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관내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거리제한 강화로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예외 규정을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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