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5% 미만에 그치는 미미한 진척도로 각 지자체와 일선축협, 해당농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적법화 유관기간·단체 간 일괄 업무협약이 이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천축협(조합장 박근춘)은 지난 4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 일괄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은 농가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법화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기존 업무협약과 차별화된다. 핵심은 농가 개별 처리가 아닌 집단처리다.
 
서천축협은 지난 2년간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550농가 중 64%인 349농가가 적법화 추진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혀 이들을 중심으로 지자체 조례개정, 농협중앙회 상담과 지원 등을 벌여 왔다. 또한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349농가 전원에게 개별 파일을 만들어 줘 적법화 진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천축협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불법건축물 현황측량·자진신고·이행강제금 과징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 허가 및 신고·부뇨처리설치 신고·축산업허가변경 등록 등 7가지 인허가 절차만 처리하기도 개별농가로서는 버겁다”며 “이런 일련의 업무를 축협이 전적으로 맡아 처리하고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노박래 서천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물론 농협중앙회, 건축사협회, 국토정보공사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협회장이 참석, 협약서에 사인하고 지적비 감면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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