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물건이나 인형이 아니고 생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모든 종류의 동물은 학대 받지 않고 생명으로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국민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자가진료를 예외로 허용해 놓은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라할지라도 동물에 위해가 되는 처치행위는 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처치행위를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돼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가인 미국, 유럽 등 외국사례에서의 동물보호자 처치수준, 전문가 의견, 국내 동물보호자 등 일반국민의 정서와 공감대, 변호사 자문 등을 참고해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와 수준으로 검토하는 등 ‘동물보호자가 어느 정도까지 처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집‘을 작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집이 유사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고, 사례마다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Q.동물보호자가 처방대상이 아닌 약을 구입해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한가?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해 행하는 투약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동물약품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을 권고한다. 동물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Q.동물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한가?
-처방 대상이 아닌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직접 구입해 투약할 수 있다. 그러나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통해 구입 후 사용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 중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약제특성이나 투약방법 등을 고려해 사용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약품으로써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통해 구입 후 투약해야 하는 것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종류에 관해선 수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2∼2373)에 문의하면 된다.

Q.동물보호자가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한가?
-수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동물약품을 구입해 투약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약물의 주사투약은 먹이는 방법에 비해 약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약제의 흡수속도가 빠르고, 잘못된 접종에 의한 쇼크, 폐사, 부종 등 부작용이 있으며, 시술 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에 의해 직접 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Q.동물보호자는 그 밖에 어떤 처치행위가 가능할까?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해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외부 기생충 구제, 단순 귀 청소?세척 등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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