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도적으로 부산물비료 생산을 등록하는 경우 원료의 종류와 투입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투입비율을 일정범위가 아닌 고정수치로 규정하고 있는 이 제도가 과연 현실을 반영한,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최종 산물이 적법하다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련해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는가에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유기물질인 원료를 혼합 내지는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중으로, 즉 점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나라 모든 부산물 비료회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실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입비율의 변화, 내지는 차이가 최종 산물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제도는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그것이 비료로서 가치를 가지는 필수적인 요소라면 공정규격에 포함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최종 산물인 비료에 관한 공정규격에서도 이 비율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규격에는 주성분과 유해성분, 수분과 C/N비, 부숙도 등만이 제시돼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점 관리가 용이한 무기질 비료에서조차 비료로서 가장 중요한 보증성분에서 범위규제(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성이 큰 유기성 비료에서 원료를 점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형평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물 비료에서 원료를 규정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그 원료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점 규정으로 관리하지 말고 범위 규정(00%~00%)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과 논리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축분과 퇴비만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축분에 수분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톱밥이 투입된다. 그래도 최종물인 부산물 비료로서의 공정규격을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형평성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산물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의 점 규정을 범위 규정으로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의도적인 불법으로 인해 선의의 비료업자들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 물론 범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무의미하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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