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탁금지법연구회(이하 청금연)에서 진행된 화훼분야 발표회에서 화훼업계 관계자들은 청금연 관계자들의 자료적 오류가 내포된 시각을 통해 국내 총 인구 중 95%인 소비자들의 생각 일부를 엿봐 암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청금연이 청탁금지법에서 화훼를 제외하거나 기준을 상향키 어렵다고 본 이유는 △수입 꽃과 비슷하게 가격을 낮추거나 △재탕화환시장을 양성화한다면 시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화훼업계가 큰 피해를 본다면 ‘화훼산업’ 자체가 ‘공직비리의 그늘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한 참석자는 △‘받은 화환을 직접 팔아보려고 했지만 재사용업체를 찾을 수 없었다며 화훼업계가 재탕화환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라고 언급키도 했다.

이날 이들의 발언 속에는 성급한 일반화, 잘못된 유추 등 자료적 오류의 해석이 담겨있다. 이들이 농업전문가가 아니라 법률전문가임에 화훼산업의 문제를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화훼산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상 화훼농업인이다 이들의 말처럼 화원은 생산단가나 재탕화환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면 품질이 낮더라도 저렴한 수입꽃을 쓰고 재탕화환산업을 양성화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화훼농업인들은 자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화훼업계가 청탁금지‘법’을 개정키 위해서는 어떤 논리를 갖춰야 할지 의문이 든다. 청금연 회의를 통해 화훼업계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해 강조해 온 ‘민족의 정서를 말살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감정·군중 호소로 오히려 심리적 오류를 범해 화훼에 대한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화훼업계는 이번 회의를 보며 청금연 관계자들을 질책하는데 그치지 않고 95% 소비자들의 화훼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히 이해키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유관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 화훼가 주는 심리적 치유와 자연스럽게 나오는 ‘듀센미소’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공감받기 위해서는 화훼업계는 어떤 논리를 갖춰야 할지 진정으로 고심해봐야 할 때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