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건기식 관련 유통전문·일반판매업자는 과태료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건기식 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신설, 지난 4월 시행됐다. 이 교육은 매년 2시간 가량을 교육과정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edu.khsa.or.kr)를 통해 온라인이나 집합교육의 형태로 이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기식 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상자들은 올해 말까지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 대행을 맡게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연말에 교육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코자 조기(7~9월)수료자에게는 교육수수료 10%할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031-628-2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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