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왕적 중앙회장 문제 해소됐나" 성찰 필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최근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토록 한 수협법 134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수연 측은 한수연 회원들이 수협의 조합원이며, 수협중앙회의 정책방향이 회원들의 사업경영과 권익신장, 한수연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들며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수협중앙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한수연 회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업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상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수협과 유사한 단체의 중앙회장은 연임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연임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인 구성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한수연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두고 수산업계와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따라 스스로 대표자의 임기문제 등을 결정해야하지만 수협의 창립이래 반복돼온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임기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역대 수협중앙회장 중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과 임기 만료 후에 비리 등에 연루돼 검경의 수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법률로 제한토록 한 목적이 달성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축협 통합과 관련한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동시에 국가의 농업정책 수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협동조합중앙회의 공공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같은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고 이는 곧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비상임화, 임기제한 등의 조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수협중앙회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과도한 지도는 없는 것이 맞지만 종전에 없던 연임제한 규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이 누리고 있는 정책자금의 혜택이나 독점적인 지위 등은 그대로 누리면서 국가의 규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과 국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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