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강화에 대응해 어획물 해양폐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수산자원감소에 대응해 TAC(총허용어획량) 쿼터를 현실화하고 금어기, 금지체장 등 각종 수산자원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정책이 강화될수록 어업인들은 자원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최대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가치가 낮은 어획물을 폐기하고 높은 것만 양륙하는 ‘고등급화(High grading)’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어획물을 해양폐기하는 것은 당초 목적인 수산자원관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버리게 된다는 것과 해양오염의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되, 어획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EU는 어획물 해양폐기 문제를 해소키 위해 2019년까지 어업인이 어획한 모든 수산물을 양륙토록 한다는 목표 하에, 2015년부터 양륙의무를 부여하는 어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수산자원보호와 어획된 수산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수산자원관리 강화에 발맞춰 어획물 해양폐기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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