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작업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보상판정업무와 보상 문제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까지 농어업작업 중 일어난 각종 안전·질병사고가 약 12만9000건에 달했고, 관련 사고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어업 작업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시행 중에 있다.

안전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인 농어업인이 직접 금융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피보험자인 농어업인이 안전재해의 인과관계나 질병판정 등과 같은 내용을 직접 금융위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했다. 이 기구는 농어업작업을 통한 안전재해발생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분쟁문제 및 보상·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한 것이다.

또한 보험사업자 중심의 불공정 보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작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는 것은 결국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농가경영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자 농어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온전한 보상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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