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조치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대미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과 식품안전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갖고 수출 업체가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 발효했다. FDA(미국 식품의약국)는 이 법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의 시설에 법에서 규정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위해 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직접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대미 식품 수출업체에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 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 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됐다.

이 식품안전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실행과 기록돼야 하며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에 의해 검토하도록 했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불질 예방 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눠진다. 이 각각의 예방관리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검증의 단계가 포함돼야 하며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응해 지난 4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대미 수출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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