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축협

남양주축협(조합장 이덕우)은 최근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축산인 5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해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남현 남양주축협 지도상무가 축종별 행정처분 대상 농가수 조정 결과, 지역별 적법화 진행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영환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과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인허가 추진절차, 세부실시 요령 등에 대한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덕우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농가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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