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은 지난 12일 본원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지부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이에 앞서 노사양측은 기관 통합 이후 지난 3월부터 14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날 △근로시간 면제자는 법정한도 내로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여성 육아휴직 3년 적용 등 105개 조항에 최종 합의한 뒤 서명했다.

장기윤 HACCP인증원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 국민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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