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원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기간이 단축되고, 지급시험이 폐지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현행 25일로 돼 있는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해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실시된 산림청 종합감사에서 제기된 ‘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 제도’가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실시해오던 지급시험 제도 이달을 끝으로 폐지한다.

김남균 임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원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 장비와 전문 검사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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