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은 불법벌채 목재제품에 대한 교역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18일 중국 칭하시성 시닝에서 ‘제4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합법목재 교역증진과 산림휴양·치유, 건조지 산림·식생복원,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등 3국 공통 산림현안에 적급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 면적 감소 주원인으로 불법벌채를 지목,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를 공유하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의 산림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산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협력 강화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