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견 수렴…효율적 지원 '최선'

상주축산농협(조합장 성영욱)과 상주시는 지난 12일 경북대 상주캠퍼스 애일당에서 축산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및 농가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등에 대해 황창규 농협중앙회 건축사의 현장중심 강의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개별 축산농가 컨설팅 등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축산업은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및 축산업 변경 신고의 절차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성영욱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미래투자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소통으로 준비사항 및 고충 등의 여론을 수렴해 컨설팅 실시, 다각적인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 축사 적법화 상담체계구축 등 적법화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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