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한수연은 지난달 28일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제한이 한수연 어업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한수연이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한수연은 수협중앙회장 연임문제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당사자적격이란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주체가 소송의 당사자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헌재는 한수연이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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