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대의원회 개최…사과산업 존립기반 확보

(사)한국사과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내년부터 의무자조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난 21일 경북 상주시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대의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사과의무자조금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류상용 임시의장(경남사과발전협의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사과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는 참석한 대의원 76명 중 찬성 7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사과의무자조금 설치가 확정됐다.

의무거출금액은 3.3㎡당 20원으로 결정됐으며 연간 20억여원을 농가가 조성하고 정부가 20억여원을 지원, 총 40억원 규모로 사과 자조금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과의무자조금 관리위원과 위원장 선출,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정, 사과의무자조금 임원 선출 등이 이뤄져 선출구별로 대의원 각 1명, 광역조합 2명, 광역농민조직 2명 등 11명이 선출됐다. 또한 사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에서는 박철선 사과연합회장, 부위원장에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장, 류상용 경남사과발전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사과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사과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과산업의 존립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가 실익을 증진시키고 사과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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