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마릿수 감소 불구 가격하락…청탁금지법 영향

지난해 쇠고기 자급률이 최근 10년 내 최저수준인 37.7%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46.4%였던 쇠고기 자급률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3년 50.1%를 기록한 후 2015년 46.0%에 이어 지난해에는 37.7%인 것으로 집계됐다.

쇠고기 자급률 하락은 도축마릿수 감소와 쇠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15년 100만마리였던 소 도축마릿수는 지난해 85만9472마리까지 줄었다.

수입량 증가와 국내 소 도축마릿수 감소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관세납부를 마친 통관완료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 역시 8% 늘어난 17만176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반기 한우 도축물량은 35만7774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가량 줄었다.

한우의 공급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락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전국 도축장의 평균 경매가격은 kg당 1만 9142원이었으나 지난달 평균가격은 kg당 1만6655원으로 13%가량 하락했다.

축산업계는 도축마릿수 감소에 따른 자급률 하락에도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꼽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상한금액이 한우 소비위축을 불러온 것은 물론 지속된 논란으로 한우고기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졌다는 것이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일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해 안타깝다”며 “한우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개정 등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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