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TAC고도화·휴어확대 등에 중점
수산자원회복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강화 필요
TAC제도를 자원관리정책 기본제도로 전환 해야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6일 제1차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과 이상고 부경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어업인 대표자와 수산자원관련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리적인 수준의 자원관리정책을 도출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해수부, 치어보호·TAC확대에 중점

해수부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것과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휴어확대 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날 ‘새 정부 수산자원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110만톤으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8월 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주꾸미와 강원도와 경북도의 문어류 금어기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시행령 추가개정을 통해 갈치 포획금지체장을 상향조정하고 명태 연중포획금지(모라토리엄), 남해안 문어류와 감성돔 금어기 신설, 대구와 문치가자미 금어기 조정 등을 추진한다.

TAC 고도화도 추진한다.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판단위를 중량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TAC조사원들의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TAC기준 시점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변경하고, TAC 정부유보량 축소와 어선별 초기할당량 확대를 통한 계획생산 유도, TAC 미참여업종의 경우 TAC 어종의 어획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어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는 목표하에 휴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산란기 휴어기간 이후 어획량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강화해야

실질적인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요 상업어종 포획·채취 금지규정 설정 효과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 강화를 통한 수산자원회복으로 어업생산액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효과는 어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먼저 고등어는 금지체장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어기를 현행 규정대로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로 하고, 금지체장을 현행 21cm 이하에서 30cm이하로 강화했을 경우 고등어 자원의 NPV(순현재가치)는 현재 1조3005억7200만원에서 1조4664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금지체장 규정을 36cm 이하로 강화했을 경우 NPV는 1조3292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갈치의 경우 금지체장보다는 금어기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는데, 갈치는 금지체장 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두고 금어기를 2개월로 늘렸을 경우 NPV는 1조1647억3200만원에서 1조3554억59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금어기를 3개월로 늘렸을 경우에는 NPV가 1조6402억7700만원까지 늘었다.

참조기와 살오징어는 금지체장과 금어기의 경제적 효과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훈 교수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어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금어기가 끝난 후에 자원을 다 잡아버리면 효과가 없는 만큼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병행해야 하며, 이는 자율적 휴어제 시행에 있어서도 필수요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TAC 어종 대폭 늘려야

TAC 어종을 대폭 확대해 이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TAC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TAC 대상어종을 35종 이상 확대하고, 대상업종은 모든 근해업종과 TAC 어종을 어획하는 연안어업으로 확대, TAC제도를 자원관리정책의 기본제도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AC제도는 가장 강력한 자원관리제도 중 하나로 제도가 도입된지 17년이 지났지만 11개 어종, 13개 업종만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TAC 어종을 어획하는 업종에서도 미가입업종이 존재하는 터라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TAC할당과 유보량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TAC 대상어종을 기존 11개 어종에서 멸치, 갈치, 참조기, 청어 등 어획량 비중이 높은 대부분 어종으로 확대하고, 대상업종은 모든 근해업종과 TAC가 적용되는 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연안어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TAC제도는 강력한 수산자원관리정책으로 현재 제도를 시행중인 붉은대게, 전갱이, 키조개, 도루묵, 대게 등은 자원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TAC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육상과 해상으로 이원화하는 동시에 감시감독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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