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김치납품이 어려워져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12곳의 김치가공공장들이 가동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7월 26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지위를 제한적으로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지난해 1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됐다.

김 의원은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 입찰 참가에 제한을 주고 있다”며 “지역농협 김치사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전면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 만큼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 중소기업 간주를 받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총 1066억원, 종업원 수 799명이며 이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김치납품액이 318억이다. 지역농협의 김치공장 당 평균매출액은 89억원으로 중소기업 요건(식료품제조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이다. 농업인 조합원이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강. 부추, 당근 등 김치관련 원부재료의 계약재배배가 1800농가(100여개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5만9000여톤, 480억원에 달해 지역농협 김치공장 가동중단 시 계약농가의 수급불안정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국의 12곳의 지역농협 김치가공 공장이 우리농산물로 가공된 김치를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약 2000여개 학교에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이 납품한 학교급식 김치매출액 약 319억원의 직접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역농협의 학교급식 사업 중단은 전면적인 사업 중단마저 우려되며 이 경우 농가 유휴인력 8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돼 지역 농민가족 약 3000여명의 생계 어려움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을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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