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이하 EPR)제도가 단미보조사료업계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PR 제도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2013년 법개정시 과한 포장품을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제과 업체와 함께 사료, 비료 업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대상에 포함, 단미보조사료업체들의 계속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kg 당 사료가격이 300원 정도인 단미보조사료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이 kg당 300원을 넘기며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2015년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설립돼 사료 비료 등 농업계 업체들이 이에 포함되면서 분담금을 150원대로 낮췄지만 여전히 업체들에게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포장재를 100% 재활용하는 단미보조사료업체들에게 EPR 제도는 의무를 두 번 지우는 의미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단미보조사료업체는 사료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EPR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미보조사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면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고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부과금 3.5배가 부과되는 등 과도한 제도로 영세 단미보조사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포장재를 의무 수거하려면 사료 공급업체가 다시 농장에 들어가 포장재를 수거해야 하는데 가축질병으로 농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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