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반’ 발대식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해 결의를 다지는 한편 워크숍도 개최됐다.
 
  # 중앙상담반 어떻게 운영되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중앙상담반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해소키 위해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된다.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운영되며,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발대식에 앞서 당초 농협은 서울과 대전에 상담반을 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장 상담 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어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국의 축산농가가 현장 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시·군·구까지 중앙상담반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상담반은 당초 농협 중심의 2개 상담반을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이 가능토록 전국 단위의 124개반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각출 지원하고 건축사협회도 사회재능기부 차원에서 최대한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조충기 건축사협회장은 “전국의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기부차원에서 동참하게 됐다”면서 “전국의 건축사가 적법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축행정절차 및 건축관계법률 등 축산농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민원해결 방법을 찾아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무허가 축사 51.1% 적법화 추진
 

발대식 이어 지자체와 농협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워크숍에서 특히 용인시의 경우 2015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대상농가 409호 중 209호 가 적법화해 51.1%의 적법화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에 대한 상담·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완료율이 50%를 넘어선 것이다. 용인시는 연내 적법화 완료를 목표하고 있어 지자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구미시 역시 건축사협회에 용역을 의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괄 신청을 진행했다. 무허가 축사 686개소 중 527개소 일괄 신청 접수한 것이다.
 

강원도는 행정부지사가 중심이 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도 자체예산을 지원해 건축설계비 30% 일괄 감면하고 있다.
 

이밖에 충남 서천 농협의 경우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 구성해 축산농가를 상대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 적법화 추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의 강력한 의지 및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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