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가 최저임금에 대한 최대의 피해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자 농촌현장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감소는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고, 현재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농가인구비중은 2000년 8.8%에서 2015년 5.1%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농가호수는 138만호에서 109만호로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장년층 농업인구 은퇴는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반면 신규 농업 인력 진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65세 이상의 농가인구 비중은 2000년 21.7%에서 2015년 38.4%로 늘어나 농업인력의 양적 감소는 물론 농촌지역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력의 양적·질적 감소는 농가소득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불안정 등 농가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최저임금마저 상승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급속히 줄어든 농업인력 대부분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센 농업에서의 이탈률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분류되는 농업 노동의 특성상,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는 기초적인 농업생산기반마저 유지하기 힘든 게 농업의 현실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시고용 및 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 농업 총생산은 물론 농축산물의 자급률 하락 등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농업계의 어려움이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이고, 근로자의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증가 역시 기대할만 하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는 키우되 농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내·외국인 노동자 등 농업 대체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임금 지원책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대책, 이에 따른 예산수립 등이 우선돼야 한다. 농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농업생산기반의 유지와 함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연계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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