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과 관련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관리원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육계) 3개 축종 농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오는 2022년까지 5000호 지정을 목표로 올해 1000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신청농가에 대해 지자체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을 득한 농장에 한해 관리원의 검증절차를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절차부터 현장평가 방법, 배점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궁금한 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근 축산농장을 방문, 직접 현장평가 채점표를 작성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관리원은 이번 순회교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전남도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강원, 충남·북, 전북, 경북, 제주도 등 순회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 및 사업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원 기획평가부(042-822-9864) 및 시·도 축산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원경 관리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과 함께 농장현장을 파악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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