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소상공인 고충 심각…추석전 개정을

농업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발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 선물을 주고받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시행이 1년이 안된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 등을 비롯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계는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업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하라!’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원천적 예외로 하는 개정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5000만 국민, 7000만 한민족 모두의 생명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농업·농촌을 다 죽이고 나서 반부패니 청렴사회니 하는 말을 늘어놔봐야 무슨 소용이냐”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은 원천적 예외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도 같은 날 ‘우리 농업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청탁금지법 즉각 개정하라’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시즌에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연간 농업생산량이 품목별로 3~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속히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역시 “정부가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산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전 정부의 농업농촌 포기 정책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화원협회 또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꽃은 뇌물이다’라는 인식이 짙어져 청탁금지법 시행 후 화원협회 회원 꽃집들의 매출은 평균 40%이상 하락한데 이어 폐업 역시 속출하고 있다”며 “꽃집의 생존이 어려워지자 원재료인 꽃을 공급하는 농가와 배달업체 등 관련 화훼관련 종사자들의 연쇄 괴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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