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두 달 여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 초 첫 명절인 설을 혹독하게 겪은 터라 농민들의 조바심은 더욱 커졌고, 이번 추석명절에 대한 우려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올 초 설 대목 이후 유통업체들이 받아든 초라한 농산물판매실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백화점의 매출액은 20년만에 처음으로 역신장했고, 대형유통업체 역시 건강식품을 제외한 모든 선물세트 판매가 감소한 것이다.

유통업체의 매출감소를 견인한 품목은 한우로 나타나 한우농가가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20% 내외로 감소했고,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자체가 실종되고 있다.

설·추석 등 명절에 유통되는 사과, 배의 비중이 각각 33~43%, 49~64% 등 절반에 육박해 설 특수를 잃어버린 농가들의 피해는 상당했다. 사과, 배의 소득 감소액이 적게는 5%, 많게는 15%에 달해 연간 528억~15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속된 가뭄에 이어 뒤따라 발생한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이제는 국내법까지 농가들에게 시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탁금지법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박은정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잇따라 밝혀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법 시행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며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전·현직 권익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특정계층의 피해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장관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 공적인 자리에서 약속한 얘기는 굳이 끄집어 내지 않더라도 농어업행정 사령탑으로서의 역할만으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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