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외국인 숙련공 체류 연장 가능해져

농림축산어업과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분야에서 일하는 숙련된 외국인들이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농림축산어업과 뿌리산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비전문(E-9)이나 선원(E-10), 방문(H-2)취업 비자로 4년 이상 정상 근무한 외국인은 일정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만 유지하면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도와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보유자산과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이나 연수 경험 등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경기도 양주의 축산조합 ‘K농장’은 방문취업 중국동포 1명을 고용, 그간 큰 어려움 없이 농장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해당 동포가 4년을 넘겨 출국을 앞두고 있어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으나 가축 분뇨처리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내국인이 지원하지 않아 농장규모를 줄여야할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중국동포는 필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이어서 총득점이 70점 이상으로 E-7-4 취득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 3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 후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와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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