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축협 대법원 승소 판결

농·축협이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농·축협의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에 대한 근거마련과 함께 농·축협별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항축협은 지난 2015년 축산물플라자 장량점을 건립하면서 포항시에 납부한 상수도부담금 763만7000원과 하수도부담금 7208만4000원에 대해 포항시를 상대로 지난해 9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낸 바 있다. 농협법 제8조에 따르면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선 국가와 자자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이나 하수도법과의 관계에 있어 농협법은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돼야 함에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판결은 부담금 부과처분이 농협법에 위반되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치 않고 대법원의 판결도 선고된 바 없다는 이유로 포항축협이 패소했다. 이에 포항축협은 지난 4월 재차 상고했고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근거법령에서 농협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항축협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11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포항축협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대해 이외준 포항축협 조합장은 “전국 농협 최초로 소송을 통해 자자체의 농협에 대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일 이끌어 내 전국의 농협이 건축 행위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여기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전국 농협이 얻을 경제적 이득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지휘했던 김종태 포항축협 상무도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한 농협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지자체에 인식시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 조례가 각종 부담금 면제대상에 농협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포항축협의 사례가 전해지면서 현재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들은 각기 관할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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