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은 현행법의 임의규정 등을 보다 강화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지자체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 시 해당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 등에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한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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