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기자회견…농축수산업 고충 토로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농축산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약속했다며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청탁금지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고충을 토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최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이 추석 선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한 언급을 강하게 질타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이 현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사회적 약저의 심정을 외면하는 듯 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는 만큼 가속되는 농축수산업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FTA(자유무역협정)등에 희생됐던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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