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한국어촌어항협회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어촌어항협회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협회는 어촌진흥사업과 어항의 개발·관리, 어촌관광활성화 등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 때문에 이익단체로 오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 2007년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협회라는 명칭 때문에 공공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 협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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