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가능…적극대응 필요

UN(국제연합)대북제재결의안에서 북한의 어업권 매매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의 국외송출금지, 북한과의 합작투자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인 2371호를 지난 6일 통과시켰다.

UN대북제재결의안에서 북한의 어업권 매매가 제외되면서 수산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북한은 통치자금을 마련키 위해 중국 측에 어업권을 매매해 왔으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대북결의안에서 어업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제재대상이 될 경우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행정비용이나 국가간 갈등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대북제재에서 어업권 매매가 제외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키 위해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시행이나 대북제재 등에서 북한의 어업권 매매가 다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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