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지역 우선적 인상…불이익 발생

농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보험료 산출 시 지역별 할인·할증이 적용됨에 따라 전년도에 재해피해를 입지 않은 농업인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험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적용하고 있다. 재해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며, 장기가입·무재해 등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평가기간 5년을 기준으로 가입경력별로 장기가입 할인이 최고 30%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손해율은 120%미만까지는 할인되는 반면 120%이상은 구간별로 최대 30%까지 할증된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할증이 농업인이나 농장 단위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적용돼 농장이 재해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없었어도 재해발생 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한 벼 재배농가는 “예전에 비해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할증률이 높아서 의문이었다”며 “지역에 재해가 있으면 왜 재해에 따른 피해가 없는 농업인도 보험료가 올라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재해보험료는 할인·할증 계산 시 지역별 요율을 적용한 이후 개인(농장)별 요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농장이 있는 경우 지역에 지급된 전체 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우선적으로 인상된다. 이후 개인 손해율이 적용돼 개별 농장에 피해가 없어 다시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 이미 할증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해 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농장이 있다면 개별 농장의 피해 여부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단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재해보험은 지역별, 개인별 손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장이 재해발생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며 “또한 지역별 손해율이 먼저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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