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 시켜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28개 농축수산인 단체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 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청탁금지법 개정이나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청탁금지법이 추석 선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치적·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심정을 외면하고, 실망을 안겼다.

이에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축산연합회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슬로건에 걸맞게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희생됐던 힘없는 농업인과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한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과 관련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하향조정해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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