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장 확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는 재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최근 기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 산정 등에 있어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경우,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만 규정해 놓아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지역의 경우 많은 공공시설이 있어 일부의 도로유실, 축대 붕괴가 나타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을 초과한다.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공공시설보다 농지 등이 많아 해당 지자체의 상당수 도로가 유실·침수되어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경 의원은 또한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액은 피해대상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생계를 유지키도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 읍, 면 지역 등에 국지적인 집중호우, 집중폭설 등이 나타나고 있어 재해특성 및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선포 기준을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해 피해금액에 반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 등의 기준이 담겨있다.

경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그동안 지정 기준 및 범위 등이 농산어촌에 매우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개정안의 통과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의 재난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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