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거래상지위남용 즉각 철회를
하림농가협의회, 근거없어…이미지 훼손 우려

대한양계협회가 하림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가운데 하림 사육농가협의회가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하림 사육농가협의회는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에 한통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지난달 21일 양계협회가 공정위에 하림이 위탁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거래상지위남용’과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가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하림과 소통을 통해 계약조건의 개선, 계약농가의 민원 해결, 병아리·사료 품질관리 및 제반 현안을 상호협의 하에 해결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계협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상대평가 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상대평가 방식의 도입으로 육계 생산성이 크게 향상, 농가의 소득안정은 물론 우리 양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하림과 관계없는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을 근거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육계산업의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즉각 공정위 신고를 철회하고, 이러한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하림의 농가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는 농가협의회의 내용증명이 하림 전체 소속 농가를 대변하는 입장이 아닌 하림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양계협회는 하림 농가협의회 대표와 하림 소속농가들이 참여한 공개토론 개최를 제안했다. 공개 토론회를 통해 내용증명이 하림 전체 농가의 뜻인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세진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하림 농가협의회는 그동안 하림에게 불이익을 당해 민원을 제기한 농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농가들은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본회에서 공정위에 불공정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격려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하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하림 농가협의회와의 토론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추후 공정위 신고 대상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하림이외의 다른 주요 계열업체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확보, 추가적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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