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기재부에 관리인력 증원 요청

 

바닷모래채취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단지의 관리권이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으로 이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사하갑)은 바닷모래채취 허가권을 해수부로 이관하고, 채취단지 관리권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최근 바닷모래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한 인력을 기획재정부측에 신청했다.

신청한 인력의 규모는 현재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동일한 규모로, 기재부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KOEM 관계자는 “골재채취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공단에서는 바닷모래채취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키 위한 인력 증원을 기재부측에 요청했다”며 “공단에서 바닷모래채취단지 관리업무를 맡게 될 경우 바닷모래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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